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부모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시세(매매사례가액 포함)가 2.2억원 정도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1/2
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8천만원이 아닌 현재
시점의 매매사례가액 1.1억원(시세의 1/2을 지분가액을 의미)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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