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당사로 입금된 게 아니라 거래처 쪽으로 대금 대신 선지급된 형식입니다.
거래처에선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저희 쪽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정부보조금으로 업체에 직접 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보조금인 경우에는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보조금의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그리고 수행 의무 등에 따라 자산 차감이나, 수익인식 등 회계처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잡이익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 쪽(아마도 주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에 물어보셔서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