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2.08.10

법인의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당사로 입금된 게 아니라 거래처 쪽으로 대금 대신 선지급된 형식입니다.

거래처에선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저희 쪽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정부보조금으로 업체에 직접 결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보조금인 경우에는 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보조금의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그리고 수행 의무 등에 따라 자산 차감이나, 수익인식 등 회계처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잡이익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처 쪽(아마도 주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에 물어보셔서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