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당사로 입금된 게 아니라 거래처 쪽으로 대금 대신 선지급된 형식입니다.
거래처에선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저희 쪽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