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야근을 하게되면 1시간을 0.5시간 2시간을 하면 1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질의한 내용이 실제 야근을 한 시간을 절반만 인정하여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라면 실근무시간을 축소적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법위반사항입니다.
2.그러나, 근무한 시간적 길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야간근무에 대한 대가만 별도로 50%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야간가산분만 계산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적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한다면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입니다. 야간근로 자체와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1.5배입니다.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포함해서 0.5배라면 법위반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체에 대해서 시급*1배, 가산수당은 시급*0.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