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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5

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회사의 일감이 많아지다 보니 야근으로 잔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외근무는 1.5배 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우리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상근무의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법적으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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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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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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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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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 외 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이 별도로 가산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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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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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장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가산이 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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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 한도까지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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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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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정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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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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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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