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 외 근로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이 별도로 가산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