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할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수출 수입할때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할때 어떤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반입금지 목록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항상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출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 수출 시에 관세청은 무작위검사 그리고 내부데이터를 근거로 우범화물에 대하여 현물 검사를 합니다.
말그대로, 영화에서 보신것 처럼 컨테이너를 열어서 물품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혹시라도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폐기처분하게되고 관세법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절차는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시스템 내에서 선별되는데, 수출은 적재 전에 수입은 보세구역 반출 전 검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관세청에서 수입통관 시 검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만약 우리나라의 반입금지 품목이라면 통관이 불가능하며,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