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수출 수입할때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할때 수출품과 수입품들은 어떤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반입또는 반출 금지 목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수출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단계가 진행됩니다.
추가로 관세법 상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 수입물품은 현재 무작위 검사 및 관세청 내부 시스템 상 우범화물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내부 선정기준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우범화물을 선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 일부 업체나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검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출입금지 물품은 대외무역법 등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제한물품도 역시 동법 별표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수입금지의 대상품목은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무기류, 마약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품, 완성차, 중고자동차, 중고기계류, 음란물, 위조화폐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입검사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다음의 제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대하여 수출입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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