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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행복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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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24년 귀속 2025년 2월 지급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언제 해야 하나요?

2024년 12월31일 퇴사해서 2025년 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세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 기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반영할 때 2024년에 반영해야 하는지, 2025년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3.10까지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도 26년 3월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에는 24.12.31기준 퇴직급여/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