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세무담당자 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자가 2024년 1월 퇴사하여, 중간정산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 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번에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면 맞는건지요 ?
또한 추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지급 시 총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이번에 지급한 금액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세자의 세부담을 고려하실 경우,
전체 기간 퇴직금에 대한 세금 - 기존 중간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 vs 중간정산 세금 + 이후 퇴직에 대한 세금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