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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타86
보고싶은낙타8624.01.08

퇴직금, 퇴직중간정산금에대한 퇴직신고 관련 문의

2022년 퇴직금 중간정산 했고 (직원과 합의하여 2024년중 지급예정)

2023년 12/31 퇴직하셔서 퇴직금 지급해야될게 2022년 중간정산이랑 2023년도 퇴직금이랑 2개있는데요

이거 두개다 합쳐서 2024년에 신고 가능하나요?

** 2022년중간정산 + 2023퇴직금 둘다 합쳐서 2023년 퇴직소득세 반영해서 2023년에 퇴직금 신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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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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