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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명칭(간판)은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고한 신고서 상의 명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동일하지 않아도 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보건소에 등록하는 상호에 대해 관할지역내에서는 같은 약국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하는 상호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상호는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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