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행사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세입자인데요. 전세집 만기가 6개월도 안남아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5%인상한다고 해서 만기직전 새로 연장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연장된 계약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는 새로 갱신된 계약에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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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된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한데 이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보증보험이 안들어집니다
잘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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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2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3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5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따라서, 갱신된 계약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새로 갱신된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와 첨부서류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도 추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해 5%인상하여 전세보증보험에 연장하시는경우 새로운계약서를 재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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