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만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뒤 5%만 올리고 연장된 새로운 전세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전세금을 인상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