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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3.12.07

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현재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 전세계약 만기가 되면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5%만 올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뒤 5%만 올리고 연장된 새로운 전세계약의 만기가 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뀐다면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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