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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전세대출때문에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와 전세 계약2년 완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다시 2년 연장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 4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대환목적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수도있다고 하는데(전세금액의 증액이 필요해서? 인거같은데요)

이런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효력이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되기때문에 기존건 사라지고 다시 2+2 의 권리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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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전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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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계약서를 작성해도 이전 재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2+2 권리도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재계약이긴 하나,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이번 계약은 갱신권 사용을 할수 없고, 또한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수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인상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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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 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하고 2년을 거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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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중 임차인의 전세 데출 대환으로인한 계약서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2+2로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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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 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있고 세입자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로인해 새로운계약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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