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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4

전세대출때문에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와 전세 계약2년 완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다시 2년 연장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 4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대환목적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수도있다고 하는데(전세금액의 증액이 필요해서? 인거같은데요)

이런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효력이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되기때문에 기존건 사라지고 다시 2+2 의 권리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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