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때문에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와 전세 계약2년 완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다시 2년 연장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 4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대환목적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수도있다고 하는데(전세금액의 증액이 필요해서? 인거같은데요)
이런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효력이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되기때문에 기존건 사라지고 다시 2+2 의 권리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전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시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계약서를 작성해도 이전 재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2+2 권리도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재계약이긴 하나,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기에 이번 계약은 갱신권 사용을 할수 없고, 또한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수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인상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 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하고 2년을 거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중 임차인의 전세 데출 대환으로인한 계약서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2+2로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 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있고 세입자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로인해 새로운계약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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