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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물개81
후덕한물개8122.05.25

오피스텔 지체상금 계산시 이자 대납된 중도금 포함시킬 수 있나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고 입주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은 2022년 2월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며 5월에 준공이 났고 아직도 입주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요구해야하는데 오피스텔 계약서 조항에 보면 갑(분양사업자,분양대금관리자,매도인겸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다만 "갑"이 이자를 대납한 분양대금(저의 경우 중도금 50%)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져있습니다.

문제는 위 내용에 써진 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이라는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기에 연체요율이 ( )이렇게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 연체요율은 6%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갑"이 이자를 대납해준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놨지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판결' 에서는 중도금 이자 전액을 납부해줬다 하더라도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이자가 대납된 중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지체상금을 중도금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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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 연체 이자의 경우 상사 법정 이율을 규정하여 6%의 지연 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가 실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이라고 하고 있는바 연체요율에 관하여 2항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체요율에 관한 2항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상법에 따라 6%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중도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사안은 손해배상액예정이 된 상황이기에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줬다 하더라도 다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미 예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