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에 30정도 주고 게임 계정을 구매후 1대랑 20년 12월 말 마지막 연락으로 연락 끊김 (1대 카톡 탈퇴, 번호 변경)
21년 6월부터 보안관련으로 문자, 인게임 내 지인 찾기, 메일 보내기, 카페에서 1대주 찾기 등 무수한 노력에도 1대는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현재 23년 5월까지 왔음
이틀전 마지막 로그인으로 계정 회수로 접속 불가
거래 당시 카톡 내역, 입금 내역 있고 가진 정보는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이 다인 상황
계정거래가 게임사 정책위반 이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인 1대가 처음엔 회수할 생각이 없었다 한들 현재에 와선 보안이 되어있는 계정을 비번을 변경 후 보안까지 해제, 캐릭터 닉네임 변경, 길드 탈퇴, 친구 삭제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회수에 대한 민사처벌이 가능한지 , 판매자의 정보 또한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 이 다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