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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고라니31
깔끔한고라니3123.05.28

게임 계정 구매후 판매자가 회수 했을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20년 8월에 30정도 주고 게임 계정을 구매후 1대랑 20년 12월 말 마지막 연락으로 연락 끊김 (1대 카톡 탈퇴, 번호 변경)

21년 6월부터 보안관련으로 문자, 인게임 내 지인 찾기, 메일 보내기, 카페에서 1대주 찾기 등 무수한 노력에도 1대는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현재 23년 5월까지 왔음

이틀전 마지막 로그인으로 계정 회수로 접속 불가

거래 당시 카톡 내역, 입금 내역 있고 가진 정보는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이 다인 상황

계정거래가 게임사 정책위반 이란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인 1대가 처음엔 회수할 생각이 없었다 한들 현재에 와선 보안이 되어있는 계정을 비번을 변경 후 보안까지 해제, 캐릭터 닉네임 변경, 길드 탈퇴, 친구 삭제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회수에 대한 민사처벌이 가능한지 , 판매자의 정보 또한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 이 다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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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하겠으며, 게임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등 어느정도 특정할 만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해당 게임사측에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가능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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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가지고 특정이 가능하여 정통망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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