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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애벌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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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관련해서 질문좀요

거즌 2년전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 1대주입니다

판매이후 20년 1월에 판매를 하였고 21년 6월대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 계정의 생사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는지 혹은 사기를 치거나 계정이 정지를 당했거나 등등 그런걸 확인하기위에 아주 드문드문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카톡은 종종 프로필이 변경되고는 하는것같은대 연락이 안닿습니다. 이 경우 재판매 목적이아닌 계정의 생사 및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을경우 저도 알아야될 필요가 있는대 계정을 잠시 회수한 뒤에 연락이 닿고 계정의 상태를 확인한뒤에 다시 돌려주거나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시회수에 관하여 별도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정통망법위만으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