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중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을 시간급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만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