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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신청은 몇살까지인가요??

만35세로 알고있는데 소득세 감면혜택은 몇살까지 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 85년생인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90% 감면입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의 기준으로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에는 연령과 관계 없이 5년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