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감면신청은 몇살까지인가요??
만35세로 알고있는데 소득세 감면혜택은 몇살까지 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 85년생인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90% 감면입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의 기준으로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에는 연령과 관계 없이 5년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