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여러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에 경우에는 연봉기준인지 , 실수령액 기준인지 궁금하고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인적용역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하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제공대가 등을 기타소득으로 열거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전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이 합산 됩니다.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만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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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에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강연료.복권당첨금/용역비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수령금액-필요경비) 이하이실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종료됩ㄴ디ㅏ.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상금, 상품, 복권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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