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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2.24

종합소득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여러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에 경우에는 연봉기준인지 , 실수령액 기준인지 궁금하고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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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이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인적용역 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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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하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제공대가 등을 기타소득으로 열거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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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전 금액인 근로소득금액이 합산 됩니다.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만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후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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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에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강연료.복권당첨금/용역비등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수령금액-필요경비) 이하이실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종료됩ㄴ디ㅏ.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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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상금, 상품, 복권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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