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합
니다.
이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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