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되게 수량을 맞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증여할 주식외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