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되게 수량을 맞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증여할 주식외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