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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4

주식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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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되게 수량을 맞춘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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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증여할 주식외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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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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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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