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는 방법 중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어떻게 하면 최대 얼마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증여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시는 5년간 1천만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