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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군함조170
나른한군함조17023.04.30

차량 우회전시 정확한 기준이 먼가요?

교차로 우회전시 무조건 멈춤후 가야되나요?

앞차가 우회전하고 있으면 따라서 우회전하면되나요~

앞차가 우회전하더라도 멈춤후 우회전해야될까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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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진행 전 직진 차선의 신호등(우회전시 첫번째 신호등)에서는 차량 신호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보행 신호는 아니라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정지의 경우 모든 차량이 정지 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 차량이 정지 후 지나가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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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우회전 할 때 따라하면 안 되고 본인도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무조건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 뛰어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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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앞차량이 우회전 한다고 하여 그대로 우회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앞차량이 신호위반한다고 하여 나도 신호위반해도 되요 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입닏.

    일단, 우회전시는 전방 신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각 신호에 따른 규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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