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앞차량이 우회전 한다고 하여 그대로 우회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앞차량이 신호위반한다고 하여 나도 신호위반해도 되요 라는 질문과 같기 때문입닏.
일단, 우회전시는 전방 신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각 신호에 따른 규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