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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베짱이77
덕망있는베짱이7721.04.28

전세집 에어컨청소 비용 부담을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에어컨 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살짝 안을 봤는데 곰팡이에 너무 더럽더라구요...

전문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할려고 하는데

청소비용을 저인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누구에게 비용부담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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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계선상의 영역이 아닐까 싶으나 오래되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대수선에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반적인 유지 보수 등의 소모품의 교체, 청소, 간단한 수선 등은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 청소 등이나 필터 등의 교체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에게 그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6.14.선고 2010다 89876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전세집 에어컨 청소비용은 입주 당시에는 임대인이 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한 뒤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