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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호박벌238

당당한호박벌238

성인 자녀에게 미국주식 500만원상당을주식으로 이전했는데 어느쪽이든 세금을 내야 하나요

35세 딸에게 미국주식을 같은 증권계좌로 보냈는데요 금액으로는 500만원정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야 할까요?

신고를 해야 된다면 세무서로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500만원만 증여하셨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신고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