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미성년자 가상화폐 우회 투자는 편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분이 힘들어 중간지대를 뜻하는 그레이존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 자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주식 차명 계좌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듯이 부모 계좌 개설을 통한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도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2018년 당시 국내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치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우회 투자까지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는 해외 감독 당국의 규제나 거래소 내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