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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족제비264
시뻘건족제비26420.05.08

미성년자도 거래소 가입.거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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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성년자 가입 및 거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 - 미성년자의 가입 및 거래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사용자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가입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별 미성년자에 관한 가입 및 거래 조항

      1. 업비트(Upbit)

        ① 이용약관 제20조(이용제한 등) 제1항

        ☞ 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미성년자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된 경우

      2. 코인원(Coinone)

        ① 기본 약관 제5조(계정 생성 거절 및 유보)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고객의 계정 생성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는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빗썸(Bithumb)

        ① 이용 약관 제5장 가상자산 거래관련 서비스 이용 - 제18조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도 거래소 가입.거래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거래의 경우 2017년까지는 나이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암호화폐 과열현상때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 하였습니다.

    아래는 업비트 공지사항입니다.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180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11월 29일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으며,
    기존에 가입한 미성년자 회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17.12.18일 공지 이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고객 가상계좌 이용 불가

    2. 기존 미성년자 고객은 유예기간(17.12.31일)까지 매매 및 출금 가능

    3. 18.1.1일 0시 기준으로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

    4. 18.1.1일 0시 이후에는 법정대리인과 당사 내방하여 매매 및 출금 가능

    관련하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

    • 5조 2항 7호 : 만 14세 미만을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시행일]
    2018년 1월 1일

    국내에서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거래소의 경우 KYC를 진행하지 않고 이메일과 휴대폰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래소의 경우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