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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여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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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우회전일시정지로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달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을 한달(7월12일~8월10일)간 시행했더니, 우회전 교통사고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명)보다 51.3%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8명에서 7명으로 61.1% 줄었다. 개정안 시행 전 한 달(6월12일~7월11일)과 견줘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에 우회전일시정지로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회전 차량등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적용된 법률은 도로 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6항이 변경이 되어 우회전 시에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

      일시 정지 한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며 신설 조항 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