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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메뚜기13
쌈박한메뚜기1321.02.20

서울보증보험 청구방식이 궁금합니다

휴대폰사업을 하는데요 예를들어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이 2021.2.1일부로 계약이 체결됫습니다

실제 고객과 개통이 이루어진건 2020.9.1~2021.1.31 까지인데

차후에 클레임이 들어왔을때 제가 미처리시 보증보험을 청구할텐데

실제로 개통된날과 보증보험계약날이 상이할경우 청구할수 있나요?

물론 클레임이 들어오면 보증보험 계약날이후부터 들어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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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통된날이 보증보험계약이전인경우라면 당연히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계약내용 미포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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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 보험은 가입일로 부터 가입기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잇습니다.

    때문에 가입일이 2021년 2월 1일이라면 2월 1일 사고건 부터 보상이 되며 이 부분은 클레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개통과 관련된 클레임이라면 가입일 이전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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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 보험 기간 내에 클레임의 처리인지, 주채무 (클레임 담보 보증보험)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클레임이 대상인지 약관 상의 보상하는 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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