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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수리255
고매한물수리25521.07.27

[KT휴대폰기기대금]대상채권인경우[보증보험사]이관예정/당일납부권고[NICE신용정보]

이러고문자가왔는데서울보증보험으로넘어가나요?

제가한달에한번씩갚고있거든요ㅜㅜ

기기값은서울보증보험에핸드폰요금은케이티에갚아야하는건가요?

지금너무심란해서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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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통신비 채권에 대해서 지속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추심 업무의 이관 및 채권의 양도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위 문자등의 통지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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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양도가 이루어진다며 기기값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인 서울보증보험에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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