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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7.23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면 생기는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떤것이 있나요?

지금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지만..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되는 설레임도 있지만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려나하는 걱정도 있네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되면 어떤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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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 / 보유시 / 양도시 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및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2. 주택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3. 주택 양도시 : 양도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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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취득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보유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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