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시 / 보유시 / 양도시 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및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취득시 : 취득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2. 주택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3. 주택 양도시 : 양도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