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ㆍ득록세율은~??
현재 집한채을 가지고 있으나 매매하려고합니다
매매 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가격이 좋와서 계약하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많이나와서 아들(29세,현무주택자) 이름으로 하면 적게 나온다고합니다
세율의 적용차이와 자금의 출쳐에따른 증여부분이 의문입니다 좋ㅇ은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동일한 세대라면 주택수는 합산되므로 취득세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번째 혹은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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