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