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한채을 가지고 있으나 매매하려고합니다
매매 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가격이 좋와서 계약하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많이나와서 아들(29세,현무주택자) 이름으로 하면 적게 나온다고합니다
세율의 적용차이와 자금의 출쳐에따른 증여부분이 의문입니다 좋ㅇ은 말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