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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산양212
반가운산양21221.04.10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ㆍ득록세율은~??

현재 집한채을 가지고 있으나 매매하려고합니다

매매 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가격이 좋와서 계약하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많이나와서 아들(29세,현무주택자) 이름으로 하면 적게 나온다고합니다

세율의 적용차이와 자금의 출쳐에따른 증여부분이 의문입니다 좋ㅇ은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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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동일한 세대라면 주택수는 합산되므로 취득세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번째 혹은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주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이에 최종 8%가 된다. 3주택의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4배를 합쳐 취득세는 12%가 된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