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당시 이륜차사용이 직업(또는 직무)과 관련 한 내용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체결시 이륜차 부담보 가입되어 있으신게 아닌지요????
1약관규정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에 – (중략)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