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타다 넘어졌는데 보험금이 안나온대요

안녕하세요 제가 늦은시각 킥보드를 타다가 바닥에 홈이파인걸 미처보지못해서 안와골절과 팔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통원치료를 했고 서류를 다 때서 보험회사에 보내니 킥보드는 이륜전동차 오토바이쪽에 해당되서 보험금이 안나온다고 이번주에 직접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하신다고 하시내요 혹시 어떻게 말해야 받을수있을까요? 무면허로 빌릴수있는 라임 킥보드를 빌려서 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시 이륜차 사고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이륜차 탑승이 일회성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기 킥보드라면 면책사항에 해당이됩니다....

      청구전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 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연락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나오는 손해사정인(사) 분께 말씀 잘하셔서 실비부분이라도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당시 이륜차사용이 직업(또는 직무)과 관련 한 내용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보입니다.

      계약체결시 이륜차 부담보 가입되어 있으신게 아닌지요????

      1약관규정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에  –  (중략)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