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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애벌래201
반가운애벌래20122.07.27

킥보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신호등이 전멸 신호등이라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건너려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랑 애기했는데 저는 이륜차에 해당해서 보험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과실비율은 8대2아니면 7대3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전액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합의를 봐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입원은하지 않았지만 현재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일을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제보험은 뭘해줄수도 없는상황입니다................

수리비는 드릴수 있지만 합의를 하면 저는 뭘 합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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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합의의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측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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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손해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합의는 부상 정도, 소득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 자동차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도 과실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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