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250만원 한도 내에서 두번 매도해도 절세 가능한지
처음 매도해보는거라서 250만원에 맞춰서 매도했더니 매매손익창에 총실현손익이 84만원이라고 떴어요.
그래서 한번 더 매도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일년에 한번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러번 매도해도 전혀 관계없으며 매매차익(실현손익)이 250만원 이내로만 파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일까지가 2025년 내라면 몇번이고 매도 가능하며, 2025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납세자 1인당 연간 250만 원 한도로 1회만 적용됩니다.
여러 번 거래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