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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위새43
클래식한바위새4322.11.04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이하 질문있습니다

해외주식하는사람들은 1년에 한번250만원 수익실현을 하는게 절세효과가 있다고하는데 도통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000만원에서 250만원이 수익이난다면 250만원까지 수익실현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한다고하는데 250만원을 매도하면 원금750이남는거고 수익률도떨어질거고 다시매수하면 똑같이 원금이 1000만원이 되는건데 250만원을 매도한다고해도 수익난금액에서 빠지는게아니고 선입선출된 원금에서 빠지는거잖아요? 수익실현하려면 1250전부를 매도해야 최종적으로 250만원을 수익실현한게 맞는게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안되서... 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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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50만원이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250만원을 매도한다는 것은 매도가액이 250만원인 것이고 매도분의 양도차익은 250만원에서 해당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정됩니다.

    전체금액을 매도하고 재매수하시든, 일부 금액을 매도하고 재매수 하시든 관계없이 총 양도차익 기준으로 250만원을 따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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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들들면, 75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말에 총평가액이 1,000만원이 된 경우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후 바로 재매수하면 주식가치는 그대로 1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2022년말 평가액이 1,250만원인 경우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2021년말에 양도하지 않고 2022년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만원(1,250만원-7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55만원(=250만원×2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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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런 것 신경쓰지 마시고,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에 250만원 이상 벌었다면(처분하여 이익을 낸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 22%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세방안이라고 한다면

    12월 쯤에 혹시 처분이익이 얼마인지 보시고, 250만원 이라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팔았다가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의 귀속 시점을 조정가능한데,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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