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조는 더 이상 납부를 안하면 실효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상조를 하나 가입하면서 공기청정기 가전제품을 받았었습니다.
상조 1~36개월 납부기간 동안은 가전제품의 금액이 납부가 되며, 37개월차 부터는 상조상품 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40개월 가량을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추심까지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조는 보험처럼 자동으로 실효되고 해약되는 구조가 아닌건가요?
상조 미납 기간동안 혜택 자체를 못받는 상태일텐데 채권추심까지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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