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전 부모님 상관해서 상조를 가입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아직 상조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 꼬박 꼬박 내고 있어요
10년이면 만기라고 상조회사에 돈을 찾으려니 지금 찾으면 세금을 내야해서 1년후에 찾으라고 하네요.
하기 2가지 질문요
1. 왜 만기후 1년있다가 찾으라고 하는지요?
2. 보험금 찾고 나면 더이상 상조 지원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언제든지 찾아도 상조회사에서 떼어가는건 있습니다.
만기시 찾는것보다 1년뒤에 찾으면 덜 손해 본다고 그렇게 말한거 같습니다.
2. 여태 불입한 돈 찾는다는건 해지 입니다. 보장 당연히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가입한 상조보험은 세금이 있어서 1년간 유지를 하라는 말이구요.
자기네 자본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조보험은 보험회사 상품이 아니라서 확답이 힘들지만 ..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면.. 어짜피 올해나..내년에 찾아도 세금은 똑같이 내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이유를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뒤면 세금 안내는지 왜 1년 뒤에 받으라는 건지..
=> 보험이 만기가 되면 더이상 혜택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말그대로 세금때문에 그런거일수있는대 약관한번 보시는게 중요할듯합니다
2 그 상조회사 는안되지만 다만 상조상품은 보험상품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적용안됨으로
상 당하시고 상치룰 일이있으시면 그냥 근쳐 후불제상조 불러다 상담해보고 사용하시는게 더 저렴하고 더편합니다
3 상조 보험아니고 상조자체가 바가지입니다 5만원짜리 10년이면 600만원인대 그상품 장례식장가서 물어보면 250만원이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는 보험이 아닙니다. 상조회사도 보험사가 아니기때문에 자세한내용은 상조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상조보험만기시 상조을 사용하시지않으셧다면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시면됩니다
만기후 그상조는사용할수없으며 새로가입하셔되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적용은 10년이후부터 됩니다.
만약 세금을 내시더라도 이자에15.4% 수준입니다.
만기되서 환급금 찾으면, 보험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