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만기가 되면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왜 3년 있다가 환급을 해주는 걸까요?

현재 상조 6년째 가입중입니다. 월 4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해지하려고 전화를 하니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으라고 하더라구요. 만기 시 환급이 되는 거니 그냥 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후 바로 환급이 아니라 왜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조는 가입 초기에 행사·운영비가 먼저 차감되는 구조라 만기 시점에는 실제 환급 가능 적립금이 정산·검증 과정을 거쳐야 해서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예: 3년)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