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글씨체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어요.
유치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트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 글씨체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비용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교사들이 무료로 다운을 쉽게 다운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예전부터 사용했던 글씨체입니다. 당연히 연락을 받고 유튜브 동영상은 내린 상태인데...계속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우편과 전화로 몇번씩 받고 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글씨체를 너무 쉽게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해 놓은 회사도 책임이 있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판례도 있다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