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을 하기 이전에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빈번
하게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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