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으로 과거 소송까지 해야 돌려받을수 있었던 착오송금을 손쉽게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한도와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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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시행에 따라 21년 7월에 시작했는데 5만원에서 1천만원이내에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를 통한 반환하는것과 예금보험공사을 통한 반환지원신청이 있습니다. 금융권을 통한 반환신청이 안될경우 예금자보험공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금액한도는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 중 본인이 편리하신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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