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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10.10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으로 과거 소송까지 해야 돌려받을수 있었던 착오송금을 손쉽게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한도와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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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시행에 따라 21년 7월에 시작했는데 5만원에서 1천만원이내에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를 통한 반환하는것과 예금보험공사을 통한 반환지원신청이 있습니다. 금융권을 통한 반환신청이 안될경우 예금자보험공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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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금액한도는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 중 본인이 편리하신 곳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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