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판결이 일부승소가 났을 경우에 공탁금은 언제 돌려 받을수가 있으며 청구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것으로 공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상대방 동의를 받아 하면 빠르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인 가압류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 원인의 소멸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