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재판 승소후 피고로부터 대여금 받는 방법은?
대여금(소액재판) 청구 민사 소송후 승소 했을 경우 피고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승소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지급명령이란 제도를 신청하면 승소한 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승소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 집행 즉 강제집행으로 압류나 경매를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 무익한 , 실익이 없는 절차의 수행일수 밖에 없는 점에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금전채무를 받아 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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