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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솔개91
자비로운솔개9121.10.11

대여금 민사재판 승소후 피고로부터 대여금 받는 방법은?

대여금(소액재판) 청구 민사 소송후 승소 했을 경우 피고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승소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지급명령이란 제도를 신청하면 승소한 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승소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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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 집행 즉 강제집행으로 압류나 경매를 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다 무익한 , 실익이 없는 절차의 수행일수 밖에 없는 점에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금전채무를 받아 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