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액재판) 청구 민사 소송후 승소 했을 경우 피고가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승소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지급명령이란 제도를 신청하면 승소한 대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승소한 대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