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의 결손이 커지거니 또는 부도가 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서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담 후 처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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