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운동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랑스는 1872년부터, 독일은 1891년부터, 미국은 1917년부터 운동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48년부터 운동 선수들에게 병역 면제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세계무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존재감이 없어던 한국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한국인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스포츠와 예술계 동시에 적용되었고 예술계에서는 차이코프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한 정명훈 피아니스트가 스포츠계에슨 1987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가 특례법의 첫 수혜자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