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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랍스타152
유망한랍스타15223.05.16

코인 수익금으로 인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코인으로 인한 수익금이 일정부분 발생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법으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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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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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빠라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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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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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5년부터 과세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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