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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현재 세법기준 코인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거래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된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기준 그 세법이 적용되고 있는지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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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10.24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로 분리과세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유예상태이며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되는 매매차익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으며 차익의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현재 해당 법은 시행 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5.1.1.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현재는 유예상태로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의 20%세율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인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