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된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기준 그 세법이 적용되고 있는지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로 분리과세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과세유예상태이며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되는 매매차익부터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으며 차익의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현재 해당 법은 시행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5.1.1.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현재는 유예상태로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의 20%세율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인 양도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