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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08

킥보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킥보드 탈수 있나요?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무면허는 처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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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탑승 가능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킥보드는 원동기면허이상 있어야 합니다.

    요즘 킥보드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타는걸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보호장비는 꼭 하고 운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물론 안전장구를 안하면 과태료를 받으나 본인 안전을 위해 안전모등은

    필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만 16세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면허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운행시 반드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착용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