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킥보드 탈수 있나요?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무면허는 처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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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탑승 가능합니다.
무면허의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킥보드는 원동기면허이상 있어야 합니다.
요즘 킥보드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타는걸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보호장비는 꼭 하고 운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물론 안전장구를 안하면 과태료를 받으나 본인 안전을 위해 안전모등은
필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만 16세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면허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로 처벌 받습니다. 운행시 반드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착용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