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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차분한비둘기56
킥보드 무면허 주행을 하다 적발되어 결격기간입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 킥보드는 원동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순혁 전기기사
한성대학교
∙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킥보드 무면허 주행을 하시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부여받으셨다면,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종 및 1종 면허는 1년간 응시가 제한되고, 원동기 면허는 6개월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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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상 전기기사
서울교통공사 검수팀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킥보드 무면허 주행 적발로 인한 결격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위반은 다른 면허 취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격기간은 경찰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준희 전기기사
삼성물산
안녕하세요.
킥보드는 원동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다고해서 킥보드를 몰수 있는건 아니기에 결격기간 끝나고 원동기면허 취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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